소비자·생활 — 4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
헬스장·학원 환불
결제금액과 이용 기간을 입력하면 관계 법령과 공정위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계산해 환급 요청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소비자·생활웨딩·고액서비스 위약금
계약일과 예정일, 취소 통보일을 입력하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기별 위약금률을 적용해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소비자·생활중고거래·C2C 분쟁
거래 내역과 하자 내용을 입력하면 반품·환불 또는 대금감액 요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모든 플랫폼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상품권·쿠폰 환불
상품권 종류와 구매일·유효기간을 입력하면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률을 적용해 환불 요청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 학원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예식업 / 결혼중개업 / 여행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 사업자 거래인 경우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8호) 제6조·제7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상품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