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채권 — 3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채권
차용금 원리금
대여일·약정이율·상환 내역을 입력하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일자별로 계산해 변제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금·채권프리랜서 용역대금
계약금액·납품일·지급기일을 입력하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대금 지급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모든 용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채권물품대금·지연배상
거래명세·납품일·결제조건을 입력하면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물품대금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반대로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제603조(반환시기)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의 이자율 고시 — 연 15.5%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제568조(매매의 효력)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지체상금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