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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 중고거래·C2C 분쟁

중고거래에서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다면

거래 내역과 하자 내용을 입력하면 반품·환불 또는 대금감액 요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모든 플랫폼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게시글 내용과 실제 물품의 차이를 항목으로 정리
전액 환불 · 부분 감액 · 수리비 부담 중 요구 방식 선택
개인 간 거래와 사업자 거래(전자상거래법 적용)를 구분해 근거 표기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3분이면 끝납니다.

  • 거래 게시글 화면 캡처
  • 거래 대화 내역과 송금 확인증
  • 물품을 받은 날짜
  • 하자 부위 사진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거래

9개 항목 · 필수 6
거래 플랫폼 본인 입장 상대방 유형 거래 물품 거래(결제)일 물품 수령일 거래 금액 결제 방법 부담한 배송비

문제

4개 항목 · 필수 2
문제 유형 (복수 선택)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문제를 알린 날 상대방의 답변

요구

3개 항목 · 필수 1
요구 사항 요구하는 감액·수리비 금액 수리 견적 금액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 사업자 거래인 경우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개인 간 거래인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거래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은 해당하지 않고, 게시글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Q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 발송에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모르시는 경우 우선 PDF로 작성해 메신저·문자로 보내시고, 이후 파악되면 등기 발송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판매자가 사실은 사업자 같습니다.
"사업자로 보인다"를 선택하시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준을 함께 근거로 표기합니다.

중고거래 대금 반환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