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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 헬스장·학원 환불

헬스장·학원 중도 해지, 환불액은 정해진 계산식이 있습니다

결제금액과 이용 기간을 입력하면 관계 법령과 공정위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계산해 환급 요청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헬스장·PT: 이용일수 차감 + 위약금 10% 상한 기준으로 계산
학원: 교습 경과 비율에 따른 반환 기준을 그대로 적용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계속거래 해지권 기준으로 산출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3분이면 끝납니다.

  • 결제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 (실제 결제금액)
  • 이용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해지 의사를 밝힌 날짜
  • 업체가 환급액을 제시했다면 그 금액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계약

7개 항목 · 필수 5
업종 업체명 계약(결제)일 이용 시작일 이용 종료 예정일 실제 결제한 금액 정상가 (할인 전 금액)

이용 현황

4개 항목 · 필수 2
계약 방식 총 횟수 사용한 횟수 해지 의사를 밝힌 날

기타

4개 항목
받은 사은품·부대용품 가액 이미 환급받은 금액 업체가 제시한 환급액 해지 사유

경위

1개 항목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 학원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그 기준의 계산식으로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Q할인받아서 등록했는데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용일수 차감 시 적용할 1일 요금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과 "정가 기준" 중에서 고르실 수 있고,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드립니다.
QPT 횟수제인데 몇 회 못 썼습니다.
기간제와 횟수제 중 선택하시면 각각에 맞는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횟수제는 사용 회차분만 차감합니다.
Q위약금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총 계약대금의 10%와 잔여기간 대금의 10%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보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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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