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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원상복구·퇴거 정산

원상복구 비용, 어디까지가 세입자 몫인가요

임차 기간과 시설 항목별 상태를 입력하면 통상의 마모분과 임차인 부담분을 나눠 정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와 임차인 귀책 훼손을 항목별로 분리
임차 기간에 따른 감가(내용연수 안분)를 반영한 부담 비율 산출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반환할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5분이면 끝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
  • 입주일과 퇴거일
  • 복구 항목별 견적서 또는 예상 금액
  • 퇴거 전후 사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기본

1개 항목 · 필수 1
본인 입장

임대차 계약

6개 항목 · 필수 5
목적물 주소 용도 보증금 입주일 계약 종료일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복구 항목

1개 항목 · 필수 1
항목별 내역

정산

2개 항목
미납 차임·관리비 이미 지급·정산된 금액

경위

1개 항목
경위 및 협의 내용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연수 기준 (감가 안분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원상회복 조항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도배·장판도 세입자가 다 해야 하나요?
통상의 사용으로 생기는 변색·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사용으로 생긴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표준적인 구분입니다. 본 서비스는 입력하신 항목별 상태와 임차 기간을 기준으로 이 구분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임대인인데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첫 화면에서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면 그 입장에 맞게 문서 문안이 구성됩니다.
Q견적서가 없어도 되나요?
항목별 예상 금액만 입력하셔도 정산표가 만들어집니다. 견적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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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