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설비 고장, 보수 비용을 청구하세요
하자 항목과 발생 시점, 보수 비용을 입력하면 담보책임 기간 내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 요구 및 비용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 기간(1년~10년) 도과 여부 자동 확인
직접 보수한 비용의 상환 청구와 미시공분 보수 요구를 함께 정리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도 항목으로 반영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4분이면 끝납니다.
- 계약일·인도일 또는 준공일
- 하자를 발견한 날짜
- 하자 부위별 보수 견적 또는 지출 영수증
- 상대방(임대인·시공사·매도인)의 상호와 주소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기본
1개 항목 · 필수 1
청구 상대
대상
4개 항목 · 필수 3
대상 부동산 주소
계약일 / 인도일 / 준공일
하자를 발견한 날
상대방에게 처음 알린 날
하자 내역
1개 항목 · 필수 1
하자 항목
추가 손해
2개 항목
하자로 인한 부수적 손해액
부수적 손해 내용
요구
1개 항목 · 필수 1
요구 방식
경위
1개 항목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시행령 [별표4]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별표4]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되나요?
네. 청구 상대를 임대인/시공사·건설사/매도인 중에서 고르면 그에 맞는 근거 조항과 문안이 적용됩니다.
Q이미 제 돈으로 고쳤습니다.
지출 내역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문서가 구성됩니다. 영수증·견적서 사본을 함께 동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담보책임 기간이 지났으면 못 하나요?
기간 도과 여부는 안내로 표시해 드리고, 그래도 발송을 원하시면 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문안으로 작성됩니다. 기간 판단 자체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및 보수비용 청구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